식품 소매점 운영자, 냉동 차량으로 포장육 이동·판매 허용
"소비자 구매 편의성 향상, 소상공인 불편·부담 해소"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식품 소매점 운영자가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포장육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해 포장한 상태로 냉장·냉동한 것이다.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식품 소매점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진열해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확대된다.
이로써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통신판매업 위탁 판매 불가 등 판매 경로가 제한돼 있어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장육 등을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판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되는 축산물 작업장 조사·평가 결과가 총점의 90% 이상인 경우 '우수작업장'으로 선정해 다음 연도 조사·평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추적 신규등록·변경신고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해썹 연장을 신청할 때 인증서 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다면 다음달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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