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에 한의계 전문가 포함해야"

"한의사 2년 추가 교육해 양의사 배출은 합리적"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한의사협회 제공) ⓒ News1 이훈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에 한의계 전문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추계위 위원을 양의사로만 채운다면 똑같은 갈등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한의사를 활용해 의대증원보다 더 빠른 인력 수급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한의대 6년 졸업 학위는 러시아에서는 양방의과대학 6년 졸업 학위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며 "중앙아시아에서 인정받는 의학교육의 중심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에서는 한의대 졸업생이 의대 본과 3학년으로 편입돼 2년의 교육을 추가로 받으면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만 또한 5년제 중의대 교육과정 외에 7년제 이중면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2년의 추가 교육을 통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한정의사 제도'는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한정의사 제도보다 더 합리적이고 빠르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 의협과 토론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협의 이런 제안을 두고 "한의사들이 의사 역할을 하려 한다면 정식으로 의대에 입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