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제를 치과에서…면허범위 밖 풀린 전문의약품 10만개, 처벌은 전무

박희승 의원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 할 수 없어"
치과·한의원에 발기부전 치료제 2만4260개, 식욕억제제 3580개 공급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치과·한의원 공급현황/박희승 의원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치과 병·의원,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이 공급되고 있지만,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관리종합포털상 전문의약품 유통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치과 병·의원과 한의원에는 탈모치료제 1만731개, 발기부전치료제 2만4260개, 식욕억제제 3580개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탈모치료제 처방량은 치과병의원이 1만5564개, 한의원이 2580개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발기부전 치료제도 치과병의원이 2만1542개, 한의원이 182개로 조사됐다. 식욕억제제도 치과병의원이 3420개, 한의원이 160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A치과는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6500개의 탈모치료제를 공급받았다. 같은기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B치과는 1200개의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받았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C치과는 1800개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하기도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고, 한의사 또한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7건에 그쳤다. 1명의 치과의사가 태반주사제 주사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6명의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 보톡스 주사 등으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만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하거나 처방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박희승 의원은 "전문의약품은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거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 또는 감독에 따라 엄격히 사용되어야 하며 관리 역시 철저해야 한다"며 "의약품 오남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의사 의료행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