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현병 앓는 의사가 환자 진료?…정부 "면허관리방안 마련 중"

"결격 의심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 마련, 법안 개정 추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가 면허를 유지한 채 계속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지적에 "정신질환, 마약류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질병코드 F20)을 가진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 9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의료인 결격자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인 의료인의 면허 취소를 한 건도 하지 않아 서 의원은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관련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지난해 11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보고한 바 있다. 그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해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재판 판결문에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정신건강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결격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법에 따른 정기 면허신고 시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수집해 결격사유로 의심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진단서 제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해 체계적인 의료인 면허관리를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이 개선방안과 관련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