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1초가 급한데"…앱 안내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엉터리'

"복지부 지침엔 안내 규정도 없어…정보제공 방식 개선 필요"
"달빛어린이병원 평일 심야나 주말·공휴일 야간 진료공백 여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 불분명 기재 사례(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의 '응급의료 포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응급의료 정보제공'을 통해 제공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가 실제 현황과 달라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홈페이지와 앱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찾기'에서 제공하는 위치 정보와 관련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실을 누락한 사례가 11.5%, 실제 설치 장소와 불일치하는 사례가 1.3% 확인됐다.

응급상황에 신속한 위치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불분명하게 기재된 사례도 약 3.8% 집계됐다. 이를테면 7호선 보라매역, 대합실같이 다소 모호한 경우다. 그러나 정보 현행화 방법으로는 월 1회 기기를 육안으로 확인한 뒤 그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뿐이다.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응급질환인 '심실세동' 환자에게 심장충격기 사용(제세동)이 1분 지연될 때마다 그 성공 가능성이 7~10%씩 감소하는 만큼, 인근의 사용 가능한 충격기 위치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현행 지침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 안내표시를, 해당 건물 안에 유도 안내판을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안내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정보도 각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가 상태 등을 월 1회 눈으로 확인한 뒤 보건소 '새올행정시스템' 취합을 거쳐 데이터베이스(DB)에 반영되고는 있으나 신속·정확한 정보 갱신이 어렵고, 일부 기기는 사용 가능 여부가 정보와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존 월 1회 육안 확인 방식을 보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동 취합하는 등 이용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사처는 "지침 중 기기 설치 시 최초 신고 및 매월 점검에 대한 지침, 관련 양식을 개정해 관리자가 반드시 기기의 구체적인 위치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자동심장충격기 찾기' 서비스에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을 찾아 입원중인 어린이를 위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조사처는 또 최근 부각되고 있는 소아 응급의료 위기와 관련해 "달빛어린이병원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휴일에 발생한 소아 청소년 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신속한 긴급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다.

지난 7월 기준 달빛어린이병원은 92개까지 확충됐고, 46.7%인 43개가 수도권에 있다. 울산·세종은 각각 1개, 대구·광주·강원은 각각 2개에 그쳤으며, 특히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이 34만1920명에 달하는 경북에는 현재 참여기관이 전무하다.

대다수 병원의 진료 시간이 평일 야간과 휴일 주간 위주로 편성된 가운데, 평일 심야나 주말 공휴일 야간에는 여전히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 전국의 달빛어린이병원 중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야간에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각각 24.3%, 18.9%, 13.5%에 불과하다.

달빛어린이병원 내부적으로 진료 후 필요하다면 다른 진료과로 의뢰하거나 옮기는 등의 '배후진료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거나, 대외적으로 야간 주말의 소아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인근 상급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참여기관의 지역적 편중 문제는 시·군·구별 특성을 반영한 소아 의료체계를 정립해야 하고,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시간 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현행 수가제도를 보완해 시간대별로 더욱 세분화된 가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운영지침으로는 야간진료관리료가 해당 환자의 진료 시각이 아닌 의료기관의 주당 총 운영시간에 책정되는 게 문제"라고도 꼬집었다.

이밖에 의료기관 종별로 '시간 외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을 다양화하고 야간과 휴일의 소아 청소년 의료체계를 재정립해 이송 및 전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사처는 제안했다.

아울러 "달빛어린이의원 및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전자는 경증 환자를, 후자는 준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중증도 분류 전화(TTS)' 역할 기관을 설립해 환자 중증도에 따른 분류 및 이송·전원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