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자 10%는 결핵 발병…검진·치료는 어떻게

표준치료 통해 90% 예방 가능…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질병관리청 제공) 2024.5.2/뉴스1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국내 결핵 신환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신규 결핵 환자는 1만690명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이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자의 10% 정도에서 결핵이 발병하는 만큼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잠복결핵감염 관리가 중요하다.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결핵균이 몸에 들어와서 감염되면 결핵, 그렇지 않고 인체 내 방어면역에 의해 결핵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를 잠복결핵이라고 한다.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가장 큰 차이는 증상과 전염성 여부다. 결핵에 걸린 환자는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며 발열, 식은땀, 피로,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하나 이상 발생한다. 반면 잠복결핵은 증상이 없다. 따라서 항산균 검사와 흉부X선 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나온다.

결핵은 전염성 결핵인 경우 기침이나 대화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지만 잠복성결핵은 전염성이 전혀 없다. 결핵균에 감염되어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기 때문이다.

잠복결핵감염자가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복하고 있는 결핵균을 사멸시키기 위한 치료제를 복용해야 한다. 표준치료를 완료하면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할 수 있다. 주요 약물 요법으로 이소니아지드·리팜핀 3개월(3HR), 리팜핀 4개월(4R), 이소니아지드 9개월(9H)이 쓰인다.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해 결핵에 걸리기 쉬운 대상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한 결핵 발생위험과 발생 시 집단 내 전파위험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는 의무검진 대상이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2021년 7월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모두 지원된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해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 전파를 막기 위함이다.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인구 약 58%인 상황에서 정부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무료 결핵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검진은 거주지역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에 대해 국민들이 자주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4판)'를 개정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0년 7월 이후 처음 개정된 이번 소책자에서는 결핵 관련 최신 지침과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소책자는 이날부터 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 누리집에 게재돼 누구나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한 소책자를 통해 국민들이 잠복결핵감염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잠복결핵감염자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 결핵을 예방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강조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