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음주로 인한 치료에 5년간 건강보험 재정 27조원 썼다

지난해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만 7.3조
장종태 "국가금연사업과 절주사업에 적극적인 투자 필요"

19일 서울 시내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2024.8.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이 27조133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금연·절주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7조362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6조4082억원에서 9538억원(14.9%) 증가한 규모다.

총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지난해 6조244억원이 지출됐고 이는 2019년 5조2305억원에 비해 7939억원(15.2%) 늘어난 금액이다. 2020년을 제외하면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건강보험 급여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총 27조1335억원으로 같은 기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 총액의 7.5%를 차지했다. 흡연으로 인한 급여액은 14조6486억원(4%)으로 음주로 인한 급여액 12조4850억원(3.4%)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최근 5년간 60대의 건강보험 급여액 증가율이 35.9%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대에서 무려 41.1%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에서 흡연·음주로 인한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지만, 재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매년 일정 규모의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는 건강보험 급여액'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가는 지원금' 보다 매년 수천억원에서 1조원 넘게 많아 건강보험 재정이 큰 손실을 입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누적 차액만 5조4080억원에 달한다.

주류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조차 부과되지 않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오롯이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가 유일하게 시행 중인 절주 사업 '음주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도 1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금연사업 예산도 삭감했다. 올해 999억7000만원인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서 915억400만원으로 84억6600만원 줄였다.

장종태 의원은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금연·절주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에 책임 의식을 갖고 있기는 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술과 담배가 1 급 발암물질이자 만성질환의 주요 요인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