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증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가면 본인부담률 90%(종합)

"일반 지역 응급실 방문시 부담금 변화 없어"

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대란에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부족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9.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천선휴 기자 =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90%까지 오르게 됐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3일 오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119든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든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일반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시설 등을 방문할 때는 본인부담금의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소방, 119에서 구급차를 타고 왔을 때 환자들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중증도에 맞는 병원으로 안내하게 된다"며 "경증이나 비응급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시설 등으로 먼저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도록 권유를 하며, 적절한 평가와 이송이 이루어진다면 진료비가 상승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소방의 평가와 병원의 평가가 때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며 "중증으로 생각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했는데 '경증'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병원의 판단에 따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는 병원이 진료를 하지 않고 더 낮은 단계에 있는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하도록 권유를 할 예정이며, 그 권유에 따라 다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 상승은 없다"며 "하지만 환자분이 처음 방문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본인부담금 상승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현재 평균 13만 원인 본인부담금은 22만 원으로 9만 원 더 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다면 6만 원 정도 부담을 하던 것이 10만 원 정도로, 약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이 상승 비용은 질환에 따라, 중증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마련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KTAS)를 보면 경증환자는 1~2시간 이내 처치 등이 요구되는 38도 이상 발열 동반 장염, 복통 등을 말한다.

비응급은 감기, 장염, 열상(상처) 등이 포함된다. 반면 빠른 치료가 필요한 '중증'은 심근경색·뇌출혈 등이 있고, 가장 빠른 치료가 필요한 '매우 증증'은 심장마비, 무호흡 등이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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