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고속도로휴게소 '식품위생법 위반' 3년새 2배↑

2020년 33건→2023년 64건…"위생교육 미이수" 가장 많아
전진숙 의원 "추석 귀성길 식품 위생 관리 철저히 해야"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전북 전주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경객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24.2.1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추석 명절 민족 대이동을 앞둔 가운데 버스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지난 2020년 33건에서 지난해 64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위반 건수는 199건으로 집계됐다. 다중이용시설 유형별로는 버스터미널이 97건(48.7%)으로 전체 위반 건수 중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기차역 45건(22.6%), 고속도로휴게소 38건(19.1%), 공항 19건(9.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버스터미널의 경우 지난 2020년 15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총 59건으로 29.6%로 가장 많았다. 기준 및 규격 위반 56건(28.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9건(14.6%), 영업변경신고 위반 19건(9.5%) 등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은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버스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식품을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약처의 선제적 위생 관리 및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