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블랙리스트' 엄단…의료계 자정 노력 필요"

"선배·동료로서 부적절한 행동 바로 잡아야"
파견인력 책임보험 가입…범죄 아닐 경우 '신속 종결'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선배, 동료 의사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의사를 제지하는 등 자정작용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일부 악성 사이트에서 진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의 명단을 공개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의사들의 근무 의욕을 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회 공동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며 "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배 의사로서, 동료 의사로서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9일) 아카이브 형태의 인터넷 공간에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전임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인트인 '감사한 의사'에 응급실 부역 코너가 만들어졌다. 이 코너에는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응급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의사들의 실명이 공개됐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해 지난 4일부터 군의관 파견을 시작했다. 하지만 파견 군의관 중 일부는 의료 사고 등 책임에 부담감을 느껴 응급실이 아닌 중환자실에 근무하거나, 병원 면담 후 복귀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파견 인력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지난 6월 일선 의료 현장에 파견되는 군의관 등에 대해 이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상한도는 청구당 2억원 수준으로, 자기 부담 부분은 파견 인력이 부담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또 지난 2월에는 의료사고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불필요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님이 명백할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