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장 볼 때는 밀가루→농산물→육류·어패류 순으로

식약처, 식중독 예방 위한 올바른 장보기 요령 안내
서울역 '식품안심구역' 지정…음식점 56개 중 46개 '매우 우수'

추석 명절을 일주일여 앞둔 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조기를 구입하고 있다. 2024.9.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추석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장보기 요령을 안내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0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서울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서울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는 현판식을 진행했다. 식약처 점검 결과 서울역에 있는 음식점 56개 중 46개 매장이 음식점 위생등급 '매우 우수' 업소로 지정됐다.

오 처장은 "식품을 구매할 때는 외관과 포장 상태를 살펴보고 소비기한·보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이나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냉장·냉동식품, 육류·어패류 등은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서늘한 상태로 운반하고 조리 직전까지 차갑게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재료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먼저 구매하고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고기완자 등 냉장·냉동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어패류 순으로 구매하여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에서 조리된 명절 음식을 구매할 경우에는 가급적 냉장·냉동온도를 유지하여 배송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섭취 시에는 반드시 재가열하여 섭취해야 한다.

추석 명절 전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명절 음식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고, 보관 시에는 상온 보다는 냉장으로 보관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식약처는 철도 역사 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코레일유통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