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군의관 징계, 검토 안 해"…의협 "의사에 책임 돌려"
"파견 군의관, 현장서 도움될 수 있도록 교육·소통 강화"
업무범위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해 원활한 업무조정 지원
- 황진중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보건복지부는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라 파견 군의관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해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징계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온 후 "의사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파견 군의관의 부대복귀 요청에 대한 징계 가능성 논란이 일자 "징계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와 관련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를 묻는 질문에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일자 이를 번복했다.
복지부는 파견 군의관의 의사와 의료기관 필요 등을 조율해 의료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군의관 업무 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과 원활하게 업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파견 군의관 징계와 관련한 보도가 나온 후 입장문을 통해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하루마다 말 바꾸는 정부는 정신 차리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의 단일한 대책을 먼저 내놓으라"고 강조했다.
최안나 대변인은 "응급실에는 숙련된 의사와 의료팀이 필요하다. 응급실 근무 준비가 안 된 군의관을 보내고 응급실 문만 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사고는 정부가 치고 책임은 의사에게 돌리는 것의 반복이다. 이런 것을 정부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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