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 의료공백 방지' 월 2168억원 건강보험 지원 연장

경증 환자 회송시 보상 강화…항생제 사용 모니터링
추석 연휴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보상 한시 강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안건으로 논의해 확정한다. 2024.9.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대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중증·응급 환자의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2168억원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하고, 중증·응급 수술 수가 등을 인상해 응급진료체계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또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여,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다음달 10일까지 1개월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응급실 진찰료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행위에 대해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소)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또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시 보상을 이달 말까지 강화한다.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이달 말까지 인상한다.

추석연휴 기간(9월14일~18일)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도 한시적으로 강화한다. 약국 조제료에 1000원을 정액 지원하고,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 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고자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사, 약사 등 전담인력을 통해 항생제 사용 중재활동, 항생제 사용량 및 관련 질환 발생 모니터링 등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으로 단기적으로는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여 의료기관의 항생제 부적정 처방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항생제 내성 발생 감소를 통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