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경증 '본인부담 90%' 추석 연휴부터 적용 추진

복지부 "이번 연휴 기간이 응급실 유지에 최대 고비"

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응급실을 나서고 있다. 2024.9.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응급실 유지에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고 "경증 환자는 응급실 대신 문을 연 당직 병의원으로 가달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추석 연휴 기간부터 경증 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는 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정책관은 "지난 설 연휴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평일은 평시 대비 1.6배, 주말은 1.2배였다"며 "현장 의료진 소진,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더불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같은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응급실은 주로 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약을 원하는 정도의 경증 비응급 환자는 당직 의료기관의 문 연 시간을 이용해달라는 요청을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연휴 기간이 응급실 유지에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발열 호흡기 환자는 발열 클리닉을 방문하고 진료 가능한 4000개 당직 병의원을 확인하고 방문해달라"고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석 연휴, 공휴일에 운영할 당직 병의원 신청을 받고 있다.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 3500여개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했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경증 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관련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추석 연휴 기간부터 인상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 일정이 늦어지면 추석 연휴 기간 본인부담금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경증 환자로 판정돼 병원을 옮기게 되는 경우는 전원 비용이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마련한 KTAS(한국 중증도 분류 기준·케이타스)를 보면 경증환자는 1~2시간 이내 처치 등이 요구되는 38도 이상 발열 동반 장염, 복통 등을 말한다.

비응급은 감기, 장염, 열상(상처) 등이 포함된다. 반면 빠른 치료가 필요한 '중증'은 심근경색·뇌출혈 등이 있고, 가장 빠른 치료가 필요한 '매우 증증'은 심장마비, 무호흡 등이다.

정 정책관은 "가까운 병의원에 갈지 119를 불러야 하는 응급상황인지 119에 전화하면 의학적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119에 전화해달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129 또는 120으로 전화해도 추석 연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이젠'(www.e-gen.or.kr)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