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의료개혁에 적극 협조"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진료지원행위 법적 보호 장치 마련돼"

대한간호협회 소속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간호법은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8.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전문간호사 단체는 "진료지원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전문의료인으로서 의료개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1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1만7000명 이상의 전문간호사와 1만3500명 이상의 전담간호사(PA·가칭)의 진료지원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의료법상 석사 수준의 교육과정 및 교육기준을 받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1차, 2차 시험을 통과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급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협회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중간 수준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시행된 복지부의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을 두고, 협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간호사들이 보편적으로 하던 업무도 있고, 의료인 간 면허범위를 넘거나 직역 갈등 소지가 있는 업무도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간호법이 통과됐으니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간호사의 명확한 자격 기준,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전문간호사를 비롯한 진료지원(PA) 인력의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됐다"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또 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을 추진 중인 데 대해해 "장기적으로 수련의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호사 등과 협업하는 팀 접근이 이뤄져야만 한다. 해당 업무를 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간호 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협회는 "간호사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의료인력으로서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진료지원업무를 비롯해 변경된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체화하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도가 안착될 수 있게 하겠다. 의료개혁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