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병원에 연 2000억 투자…내년 4개지역 계약형 필수의사제

8개 과목 전문의 96명 대상 월 400만원 지역근무 수당 지원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신설 장관 승인…'전문의뢰제' 도입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4.8.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기회로 삼아 지속가능한 중증·응급 중심 진료 체계를 확립하고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5대 분야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나선다. 또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에는 연 2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 따르면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여야 한다.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비중증 진료를 감축하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간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각 의료현장 여건에 맞게 구조 전환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 병상 감축과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 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응급에 필요한 24시간 진료에 대한 수가도 최초로 신설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9월 중 시행해 준비된 상급종합병원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두어 각 병원의 여건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최대한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마중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2차 병원 역량 강화에 나선다.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병원은 심장, 뇌 수지접합, 화상 등 지원이 필요한 필수 전문진료 중심으로 육성한다. 질환의 역량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지정과 육성 체계 전면 개편안을 내년 중 제시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만성질환 등 통합적 건강관리 역할을 하는 일차 의료 기능 강화에 나선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일차 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에는 보상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착수해 현장에 적용․확산할 예정이다.

회복·재활을 위한 아급성 의료체계도 확립한다. △아급성 병원 기능 △재활형·노인질환형 등 유형 △급성-아급성 간 횡적의료체계 구축 △적정 보상 체계 등을 포함한 육성 방안을 후속 과제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에 연 2000억 원 집중 투자하고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 혁파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해 2025년 1836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전면 혁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적용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 1000명까지 확대하고,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연구개발(R&D) 신규 투자를 통해 임상, 교육과 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국립대병원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권역 거점병원 육성, 교수정원 확대와 함께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정주 여건 개선,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성을 평가한 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본격적 재정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의대생·전공의가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은 후속과제로 집중 검토해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 병원에서 수련받으면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의대생-전공의-전문의 배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또 의료자원 수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들의 실제 의료 이용행태를 고려한 진료권을 체계화하고 이를 종합한 '지역의료지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과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신증설 시에는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의료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위해 지역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별도의 안정적 재정 지원체계도 신설한다.

환자 질환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을 위해 '전문의뢰체계'를 확립하고 경증환자는 대형병원보다 지역 병의원 이용토록 '비용구조도 개편한다.

'전문의뢰제'를 도입해 의사가 환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내의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예약을 하고, 이 경우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 의뢰체계(패스트트랙)를 확립한다. 이러한 전문의뢰제도를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과 이용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간다.

전문의뢰제는 환자-의료기관이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과 연계해 시범 운영한 뒤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환자 비용부담 구조도 재설계 해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올린다. 또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토록 상향한다.

환자가 미리 갈 병원을 정하고 의사에게 의뢰서 작성을 요청해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중증도의 환자가 아니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는 경우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확히 한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안.(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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