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사탕·음료 34개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 성분 검출"

식약처 "통관보류 등 국내 반입, 판매 금지 조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정보제공 화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34개를 검사한 결과 모든 상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로 젤리, 사탕, 음료, 초콜릿 등 34개 해외직구식품에 대마나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 등 마약류 성분 55종의 함유 여부와 위해 성분의 제품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이 중 4개 제품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됐다.

식약처는 마약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각각 요청해 적발된 34개 제품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화학적으로 합성 가능성이 있는 일부 성분(CBDA, CBG, CBGA, HHC, THCA)을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하고 식품에 혼입되어 있는 마약류를 동시에 검사 가능한 분석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