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사 불법 진료신고센터 운영…10만 의사 정치 세력화"

의협 "업무 기준 모호…문제 발생 시 의사가 모든 책임져야 해"
임현택 "간호법, 직역간 갈등 야기…전공의 수련 생태계 파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단식투쟁을 이어가던 중 의대생 학부모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4.8.28/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 통과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불법 진료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 의사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 10만 의사 정당 가입 운동을 개시한다.

의협은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현안 관련 일일브리핑을 통해 간호사 불법 진료신고센터와 10만 의사 정당 가입 운동 등 간호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합법화의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PA간호사는 수술 준비와 보조, 수술 부위 봉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간호사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에 따라 이날부터 간호사 불법 진료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의협은 이날부터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와 관련해 간호사 불법 진료 대응센터를 운영한다"면서 "간호사 불법 의료행위로 피해를 본 분은 의협 불법 의료 신고팀으로 연락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8년 모 병원에서 종양 전문 간호사가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해 골막천자를 시행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면서 "골막천자는 골막을 뚫고 골수를 채취하는 행위로 환자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임에도 진료 보조가 아닌 진료 행위 자체를 한 사안이다.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이라는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간호법 통과로 골막천자와 같은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의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안나 대변인은 "현재 허용된 간호사 업무 범위 외에 의료 행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모호한 범위 기준에 따라 의사의 업무 위임에 따른 의료 행위 수행에 불과했다고 판단될 시 모든 책임을 의사가 지게 된다"면서 "의사들이 힘들어하는 기피 의료를 포함한 의료현장의 붕괴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10만명에 달하는 의사 회원들의 정당 가입 운동을 통해 정치 세력화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최 대변인은 "전 회원 정당 가입 운동으로 의사 세력의 정치 세력화를 추구한다"면서 "대통령은 의사와 9번 싸워 9번 졌다고 했지만, 아니다. 의사가 막은 것이 없다. 의약분업도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경고했음에도 결국 그 현실 속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전문대학원 반대했음에도 강행으로 (의료)현장이 붕괴했다. 그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통해 간호법 안 된다고 설득했지만 안 됐다"면서 "의료계는 정부와 정치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정당 가입을 통해 입법 검토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을 개진해 미진한 의견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여야를 막론하고 각 회원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해 정치적 이유에 의해 의료가 붕괴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간호사가 투약 지시하고,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라면서 "정부가 밀어붙이는 의료 붕괴 정책으로 미래를 포기하고 무너진 우리 전공의들은 환자를 버리고 간 패륜아 취급하더니 간호사 특혜법을 조건으로 파업 으름장을 놓는 보건의료노조에게는 발 빠른 국회 통과로 화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해악이 될 간호법 등 의료악법을 중단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면서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면서 간호사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