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22일까지 간호법 입법 중단 않으면 정권 퇴진운동"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사회수석 5인 경질돼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의협 기자회견에서 응급실 진료불가능 메시지를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8.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오는 22일까지 간호법 입법이 중단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2000명 의대증원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게 국회 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며 관련자 경질과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임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지난 16일에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피해가 커지기 전에 의료붕괴를 막아달라. 우리는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고위 공직자들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 밝히지도 못 하면서 문제없다고 우겼으며 아직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026년도 의대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담할 정도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며 "이제 사태 해결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태를 초래한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경질하라. 이게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 죄를 물으라"며 "오는 22일까지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악법 진행을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중단한 채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임 회장은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거라고 예고했다. 그는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청문회 국민의힘 간사 조정훈 의원은 사태 해결의 책임을 다하기는 커녕 의료계에 불을 지르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의협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임신 36주 차 임신 중지(낙태) 수술' 영상을 올린 20대 유튜버와 수술 집도 병원장이 살인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최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체 입법을 만들지 않은 국회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회와 정부는 대체 입법을 만들지 않았고, 이번 36주 아기 낙태 사건은 그로 인해 생긴 참극"이라며 "명백히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살릴 수 있는 아이는 살려야 하는 게 의사의 소임이다. 낙태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