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건보 보수총액 신고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소득월액 조정 신청 대상·사유 늘려 납부 선택권 확대

작년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내년 연말정산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대한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된다. 같은 내용의 신고를 두 번 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주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되고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사유가 확대되는 내용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건보공단에 소속 근로자(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또 같은 시기 근로소득제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당국에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한다. 사실상 같은 신고를 두 번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보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올해 귀속분인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사용자는 세무당국에 명세서를 제출하면 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다만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공단은 현재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소득월액 조정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과세자료에 근거해 산정·부과돼 현재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전년보다 현재 소득이 줄면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가 많이 부과될 수 있고 전년보다 현재 소득이 늘면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가 적게 부과될 여지가 있다.

앞으로 소득월액 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정 대상 소득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로써 평년보다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이 발생하면 현재는 이를 내년도 보험료를 산정할 때 부과할 수밖에 없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 조정 절차를 거쳐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험료 납부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고혈압·당뇨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는 등 복지부장관 고시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동네 의원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경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득 하위 30%(소득 1~3분위)의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가 초과금액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다만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입원하는 등의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하위 30%를 포함하는 전체 구간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해서 인상된다.

이밖에 오는 21일부터 요양비 본인부담이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 포함돼 이를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 등이 적용된다.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 근거 및 취소 시 이자 산정기준 변경도 반영해 시행령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