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범’ 빅6 병원장 고발한 전공의들, 서울대병원장만 취하

전공의에 유리한 사직 처리 등 반정부 행보 반영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1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7.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사직 전공의 1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빅6' 대형병원 병원장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과 공범 등의 혐의로 진행한 고소·고발에서 피고소인 중 서울대병원장을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유리한 사직 처리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복지부 장관과 같이 의대 정원 증원에 함께한 공범으로 병원장을 고발한 것인데 이후 서울대병원의 미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조치가 해당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진 것에 따른다.

전공의 118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21일 고소인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의 건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발을 전부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복지부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앞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등 이른바 '빅6' 병원장을 복지부 장관과 함께 고소했다.

그러나 최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소속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사직 처리를 2월말로 소급 적용하고, 하반기 모집 인원도 3%로 제한하는 등 행동하면서 정부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취소 의사를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다른 빅6 병원장들도 서울대병원장처럼 복지부와 의료농단 지시에 불응하고 전공의들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는 등 형법상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즉각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 수련병원을 포함해 복지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등 공범의 구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로 고소할 것"이라며 "복지부 지시에 불응하고 전공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면 고소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추가적인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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