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의료인 면허 취소 중대범죄에만 적용…법 개정 추진"

"최악의 의료농단…의협이 한 목소리 내는 중앙회여야"
"의협이 의사 불법행위 징계 권한 갖게 법·제도 마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쟁 선포를 하고 있다. 2024.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대 2000명 증원 등 각종 불합리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뜯어고쳐 의료시스템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 하나된 뜻으로 뭉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중대범죄'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1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분석'을 주제로 펴낸 '계간 의료정책포럼'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회원 권익 보호, 국민의 건강과 생명 수호'라는 제목의 글에서 임 회장은 "의협은 14만 의사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로서 전체 직역을 아우르는 구심체"라며 "그런데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의협을 개원의 중심 단체로 폄하하며 의협 대표성을 부정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악의 의료농단 사태를 겪으며 의협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일관성 있고 단일화된 중앙회여야 함을 깨달았다. 정부와 일대일 협상의 유일한 주체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의료계 각성이 지금의 집행부를 탄생시켰다"며 "어려운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각종 불합리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뜯어고쳐 의료시스템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 하나된 뜻으로 뭉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막아내고 의료시스템을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앞으로 소수 의사들의 불법적·비윤리적 행위를 의협이 사실관계 파악 후 징계할 수 있도록 의료인 단체에 '자율규제권'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중대범죄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 해당 법안이 과도한 면허 결격사유가 되지않게끔 회원들을 보호하고 수술실 CCTV 설치법도 개정해 잠재적 범죄자 취급으로 인한 자괴감 최소화,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불안감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과도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냈던 우리의 결집력을 미뤄볼 때,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