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초중고교 자살 예방 교육 연 1회 의무화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 결과, 복지부 장관이나 주무부처장 제출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관련 기관장은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장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주무부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중고),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권고)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 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 된다.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권장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나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돼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