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아동치과주치의 대상 확대, 초등 4학년→1·4학년

광주·세종→서울 등 9개 지역…2026년에는 전 학년

5일 광주 북구보건소 치과실에서 열린 건강한 치아와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아동치과 주치의사업에 참가한 중흥어린이집 원생들이 의사에게 구강검사를 받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2018.3.5/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동네 치과 의원에서 포괄적인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아동과 지역이 1일부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 8개월간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국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선 1차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와 세종 2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차 시범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자로 추가했고 서울,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원주, 전남 장성, 경북 경주, 경북 의성, 경남 김해가 포함돼 총 9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올해 대상자가 초등학교 1·4학년으로 늘어난 가운데 2025년에는 초등학교 1·2·4·5학년, 2026년에는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된다.

이용을 원하는 아동이나 그 가족(법정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한 치과의원을 찾아보고 방문해 치과의원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방문 당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구강건강관리료(4만5730원) 비용의 10%이고,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면제된다.

아동은 이 곳에서 학기에 1회 정기적인 구강위생검사와 충치 예방을 위한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 등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하다면 충치 치료, 어금니의 홈을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치아 홈메우기'도 가능하다.

아동치과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뒤,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아동치과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