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질병 근로자 소득보전 '상병수당'…충주·홍성·전주·원주도 시범 시행

시범사업 4곳 추가…"7월 1일부터 적용"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인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금액은 하루 4만7560원으로 2024년 최저임금의 60%이다.

특히 복지부는 추가 시범사업 운영에 건의 사항을 반영했다. 기존 취업자 기준은 1개월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했으나, 직전 2개월 중 30일 이상 유지 시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또 가구 재산 7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산 기준을 폐지했다. 지역별 최대 보장 일수도 30일 더 연장해 최대 150일간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 추가를 통해 총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 1만3105건을 지급했다. 평균 18.7일간 86만 257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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