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자 제정신?" 의사 유죄 내린 판사 저격한 의협회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기소된 의사에 금고 10개월·집유 2년
"병 종류 무관…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하자"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원심 유지 판결을 내린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썼다.
또 과거 윤 판사가 언론에 인터뷰한 사진과 함께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는 창원지법 형사3-2부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데 따른 지적이다.
2021년 1월 경남 거제의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80대 환자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의원에 오기 1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이 의원에 방문했다.
맥페란 주사액은 구역·구토 증상 치료제인데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할 때는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권고된다.
1심은 A씨가 환자의 병력에 파킨슨병이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해 투여하지 않았어야 할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B씨를 다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A씨와 변호인은 "의사로서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 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맥페란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의 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건 A씨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회장은 회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의 재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동안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안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의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악질 중범죄에 대해서만 국한할 수 있게 (법을) 바꾸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