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명령 해제하고 사직서 수리…오늘 '전공의 출구' 연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내리되 일할 수 있게 효력 유예 검토
고연차 복귀 기대…조규홍 복지장관 오후 3시 브리핑 주목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공의 이탈이 100일을 넘기며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복귀를 유도할 '출구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되 집행을 유예하고 사직서는 수리해 퇴로를 여는 방식이 거론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진행한다. 브리핑에서는 전공의 복귀 대책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를 돕기 위한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될 것"이라면서 "사직서 수리, 행정처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이탈 전공의에 내려진 행정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의료계로부터 청취해 왔다.
서울 대형병원 원장들은 지난달 30일 복지부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원장이나 전공의에게 사직서 수리 요구가 있었다"면서 "병원장들이 간담회에서 그런 권한이 있으면 상당수를 복귀시킬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병원장들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해야 빈자리를 새로운 전공의들로 채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전공의 복귀를 더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고 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사태 초기 이탈 전공의에게 '3개월 의사면허 정지'를 골자로 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며 '기계적 법 집행'이라는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 왔다.
다만 총선 직전인 3월 말부터 '유연한 처벌' 방침으로 돌아서며 복귀를 호소했지만, 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는 미미한 편이었다.
복지부는 전날(3일) "지난달 30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879명으로 전체 1만 509명의 8.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탈 전공의들에게는 지난 2월부터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내려져 있다.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는 복지부 명령에 따라 수리되지 않고 있고,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하지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병원 이탈 기한에 맞춰, 이탈 전공의들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실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면허정지를 내리되 일정 기간 효력을 유예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집행하지 않는 방식이다.
행정처분과 함께 업무개시명령,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기존의 명령을 철회해 전공의들이 내놓은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전공의는 일반의사로 의료기관을 열거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공의의 현장 복귀는 물론 의대 교수의 단체 행동,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 방침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지수다.
상당수 전공의는 의대증원이 확정된 뒤에도 병원 현장을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월 20일 의대증원 백지화 등 '7대 요구안'을 내건 바 있다.
수련 포기 전공의 A 씨는 "필수의료, 저연차 전공의일수록 사직 의사를 더 강경하게 고수할 텐데, 고연차 레지던트는 아까워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비인기과,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들은 그만두고 싶어 한다"면서 "비필수 의료 분야는 원래 대우도 좋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수련 포기 전공의 B 씨는 "사직서 처리라는 정부의 합리적인 '헤어질 결심'을 환영한다. 복귀할 사람은 하고 수련받지 않을 사람은 전공의를 그만두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B 씨는 "정부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강제 근무 중인 인턴(현 레지던트 1년차로 강제 발령)들에 대한 조치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교수단체는 정부 발표를 지켜본 뒤 대응 방식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마저 철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뉴스1에 "전공의는 돌아올 생각이 없을 것이다. 면허정지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텐데 우리의 요구 및 대응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의 법조인은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향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 정부의 (복귀) 압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전공의들은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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