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Q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111건…'표시기준 위반' 최다

中 수출 면류에서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 사례 잇따라
美 수출 건강식품서 '알레르기 유발 표시 부적합' 발생

2024년 1분기 주요 5개국 수출식품 부적합 품목별 현황(식품안전정보원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올 1분기 한국산 수출식품이 해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총 111건으로, 원인은 표시기준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올 1분기 한국산 수출식품의 해외 부적합 사례를 공유하고 주요국의 기준·규격을 분석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및 기준·규격'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 1분기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는 총 111건(전년 동기 112건)으로 품목별로는 가공식품(72건), 농산물(26건), 건강식품류(7건), 수산물(4건), 기구용기포장(2건) 순이었다.

원인별로는 표시기준 위반(51건), 동물성원료 함유 관련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38건), 잔류농약(22건), 미생물(16건), 식품첨가물(6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보원은 수출 상대국에서 발생한 부적합 빈도, 조치 현황 등을 고려해 주요한 부적합 사례 5개를 선정해 특이사항, 관련 기준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조사·제공했다.

우선 중국으로 수출한 한국산 면류 등에서 동물성 원료 함유에 따른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 사례가 38건 발생했다.

정보원은 "동물성 원료를 함유한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품목별 사전허가를 취득한 후 수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만으로 수출한 포도의 잔류농약 부적합은 지난해 4월부터 지속돼 해당 품목의 전수검사 등 대만 정부의 수입검사 강화조치로 이어졌다.

대만으로 포도를 수출하는 농가는 대만의 잔류농약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해야 한다.

미국으로 수출한 건강식품류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부적합'이 일부 발생했다. 미국에서의 표시부적합은 일반 가공식품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출 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정보원이 조사·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의무 또는 자율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종류와 표시방법 등에서 국가별 차이가 있으므로 수출국 표시 요건에 맞춰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