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이트 후레쉬 주입기 세척·소독 미흡"…하이트진로 과태료 처분

"세척·소독 시 세척제·살균제 함께 사용해야 하나 세척제만 사용"
참이슬 후레쉬 겉면서 '경유' 성분 검출…내용물에선 검출 안돼

11일 대형마트에 진열된 필라이트의 모습. 2024.1.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하이트진로의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 '참이슬 후레쉬'에서 응고물 발생과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에 따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의 현장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의 경우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세척·소독을 할 때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지만 특정일에 살균제 소진으로 세척제만 쓰이면서 관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옮겨져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다. 젖산균은 식중독균은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혼탁, 응고물 생성 등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균이다.

식약처는 "응고물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세척‧소독이 미흡할 경우 젖산균 오염에 의해 응고물이 생성될 수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식약처가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해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조사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과정 중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측은 16일까지 118만캔(420톤)을 회수했고, 이 중 품질 이상 제품으로 추가 신고된 사례는 없다.

'참이슬 후레쉬'의 이취(경유)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실온→냉장)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주 제품은 경유, 석유 등 휘발성이 강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