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결정…의료계 미칠 파장은
인용시 의대증원 제동…전의교협 "전공의 복귀시킬 것"
기각·각하시 정책 추진…의료계 "휴진 등 근무 재조정"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16일 오후 5시쯤 나온다. 인용 결정이 나오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엔 의대 증원이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되며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의료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날 오후 5시쯤 판단을 내린다.
이번 항고심에 앞서 1심은 소송을 제기한 의대생, 의대교수 등이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결정 전까지 정부에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재판부에 연구 보고서 3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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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 당장 내년 의대 증원 계획에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정부는 바로 재항고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항고해도 대법원 판단까지 최소 2개월이 걸린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뺀 모집요강을 이달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심사 받을 수밖에 없다.
인용 결정시 의대 교수들은 진료 정상화, 전공의 설득 등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전의비)는 전날(15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부회장은 뉴스1에 "(의료공백이) 너무 길어져서, 전공의들 (다른 진로를)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전문의를 해서 무얼 하냐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인용 결정시) 전공의들을 잘 설득해서 의료 현장에 복귀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지는 미지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복귀 조건으로 '증원 유예'가 아닌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19~20일이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기 때문에,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고연차 전공의들 일부가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3개월 넘게 수련을 받지 않으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신청 자격 등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결정을 하면 정부의 증원 계획은 그대로 추진된다.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는 예정대로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달까지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들은 이를 반영한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되는 셈이다.
의료계는 기각, 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재항고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상진료 체계 장기화에 대비 근무시간 재조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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