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달 중 대법원 결정도 가능"

이병철 변호사 "오늘 서울고법 결정으로 소송 종결되지 않아"

이병철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16일 오후 5시쯤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은 "의료계도, 정부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면서 "오는 31일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을 맡고 있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결정이 임박했다. 언론은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모든 소송이 종결된다고 보도하나 이는 잘못된 보도"라며 "이미 의료계도, 정부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 즉시항고 (의대증원 집행정지 관련) 사건은 총7개이고, 그중 32개 의대생 1만 3000명(이 제기한) 소송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건들도 수일 내로 결정날 것이고, 역시 패소한 측은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이들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1주일이면 결정 가능하다는 점,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이 재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31일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이날 오후 5시쯤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후 5시 무렵 집행정지의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고심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예정된 절차대로 탄력을 받게 됐지만, 인용시에는 의대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당장 내년도 증원부터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소송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인용할 가능성도 전망하기도 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