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10명 중 9명 반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서 1112명 의견 게재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반대 1016명·찬성 19명·기타 77명

10일 오전 대구 달서구 계명대 동산병원에 전공의 공백에 따른 진료 차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 5. 10/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 등 한시적으로 외국 면허 의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자,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12일 오후 3시 기준 해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112개의 의견이 달렸다. 이 중 반대가 1016건으로 91.3%를 차지했다. 기타는 77건이었고, 찬성 의견은 19건에 불과했다.

지난해부터 게재된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중에서 찬반 의견이 1000개 이상 달린 사례는 외국 의사 도입을 포함해 4건이다. 이외에는 마음투자지원사업·장애정도판정기준·장애정도심사규정 관련 행정예고 등이다. 해당 입법·행정예고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을 뿐 이번처럼 한쪽으로 의견이 쏠리지는 않았다.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은 "한의사들 3만명이 넘는다는데 왜 활용을 안하고 타국에서 수입해 오나", "의사들과 제대로 된 타협을 먼저 하는 게 우선" 등의 의견을 냈다.

찬성 의견은 "진료하지도 않으면서 비상 상황에 대안도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니",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데엔 국적이나 피부색을 따질 필요 없다" 등이 있다.

정부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제한된 조건 아래서만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입법예고는 국회나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안 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공지하는 것을 뜻한다. 누구나 찬성·반대 등 의견을 낼 수 있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