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907명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행정소송
"자의적 명령…의대증원과 사직서 수리금지 관련 없어"
임현택 의협회장 "행정부 폭압적 독재에 전공의 지키겠다"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가 소속 수련병원들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지난 3일과 7일로 나눠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전공의들은 행정소송 소장을 통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자의적으로 발령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계획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는 별개의 문제로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한 지도와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수련병원들에 근로관계 해소를 막아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개원하는 것을 제한한다"며 "강제노동금지 협약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협은 "추가로 사직전공의 1050여명이 이번주에 또 다른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면서 "전공의 등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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