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가 투여 가능한 '중증근무력증 치료 희귀 약' 허가

한국유씨비제약의 '질브리스큐프리필드실린지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인 중증근무력증 치료에 사용하는 한국유씨비제약의 '질브리스큐프리필드실린지주(성분명 질루코플란나트륨)'를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증근무력증은 자가항체 때문에 신경 근육 결합부에 장애가 발생해 증상이 나타나는 항체 매개 자가면역질환이다. 만성 전신 또는 국소 근육 약화가 특징이다.

이 약은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자가항체 때문에 발생하는 보체(complement) 매개 신경 근육 결합부 손상을 억제하는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성인에서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를 위한 표준 요법에 부가적으로 사용한다.

식약처는 "성인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피하주사로 자가 투여가 가능하므로 환자에게 편의성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