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주름개선 화장품 과대광고 성행…효능, 사용법 숙지해야

식약처 "피부 내 주입 절대 안 돼, 정식 수입제품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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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피부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및 효능·효과를 확인한 뒤 구매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피부 주름을 수축하는 근육의 수축을 막는다",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한다"는 등의 화장품 과대광고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피부 미백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이다. 식약처에 심사(보고)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및 효능·효과를 확인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소비자는 피부재생, 세포 노화 억제, 혈액순환 개선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또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면 안 된다.

사용방법을 피부 내 주입하는 제품으로 광고(이미지)한 화장품 적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중대한 부작용은 최근 3년 동안 보고된 바 없으나, 일반화장품과 같이 사용 시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 후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로션·크림·액·침적마스크 등 여러 제형이 있고 함유된 기능성 성분도 다양하다. 개인별로 적정한 제형과 성분에 따라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표시된 사용 방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해 그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는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 성분을 포함한 제품이 있을 수 있다"며 "정식 수입 제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검사 후 판매되고 있다. 정식 수입 제품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