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리눔 분쟁서 메디톡스에 최종 승리…美 ITC "레티보 문제 없다"

ITC위원회, 예비판결 내용 재검토 후 '위반 없다' 초기 결정 확정
7월말 美 진출 물량 첫 출고…3년 내 시장 점유율 10% 목표

휴젤 측이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의 미국 초도 물량을 선적하고 있다. (휴젤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황진중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해 관세법 위반사항이 없다는 예비판결을 재검토한 후 이를 확정했다. 휴젤과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벌이던 보툴리눔 톡신 분쟁이 일단락됐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10일(현지시간) 휴젤 보툴리눔 톡신 제품 '레티보'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관련 불공정 행위 조사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Fin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ITC는 지난 6월 10일에 있었던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에 대해 지난 10일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휴젤 측은 이날 "이로써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ITC는 예비 심결을 통해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휴젤 등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는 물론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ITC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뒤 지난해 9월과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까지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휴젤은 지난 3월 '레티보'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고 7월에 초도 물량을 선적했다. 휴젤은 3년 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