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손 들어준 美 ITC…'보툴리눔 전쟁' 최종 판결은?

미국 국제무역위, 10일 최종판결 발표 예정…예비판결 후 4개월만
예비판결서 "휴젤 레티보 문제 없다"…메디톡스 "금지조치 내려질 것"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위)'와 휴젤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메디톡스, 휴젤 제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메디톡스(086900)와 휴젤(145020)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이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분쟁 최종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지난 6월에는 휴젤 제품 '레티보'에 대해 미국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예비판결이 내려졌다. 메디톡스는 이에 반발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4개월 만에 최종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ITC 전체위원회는 오는 10일(현지시간) 메디톡스·휴젤 보툴리눔 톡신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다.

앞서 ITC 행정판사는 지난 6월 휴젤 보툴리눔 톡신 제품 레티보에 대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제조공정과 관련해 1930년 개정된 관세법 337조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예비판결을 내렸다..

관세법 337조는 ITC에서 실시하는 불공정 수입 조사다. 주로 수입 상품의 특허·상표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안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품의 미국 반입을 중지하도록 세관에 명령할 수 있다.

휴젤과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레티보와 관련해 ITC에서 분쟁을 벌여왔다. ITC 소송과 별개로 휴젤은 같은 해부터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절차 등을 밟아 올해 3월 레티보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았다.

메디톡스는 휴젤 제소 당시 소장에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또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적시했다.

예비판결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내용과 관련해 휴젤 레티보가 위반사항이 없다는 내용이다. 메디톡스는 이에 반발해 ITC 전체 위원회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재검토는 지난 4개월간 이뤄졌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보툴리눔균이 생산하는 신경 독소를 공정을 통해 의약품으로 만든 약이다. 신경 기능 이상에 따른 근육 경련 장애 등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주름 제거를 위한 미용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은 2022년 기준 9조3000억 원가량이다. 미국 시장 규모만 6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국내 주요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은 미국 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