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이사회 결의 없는 임시주총 신청, 정당성 문제 소지"

이사회 결의 등 절차적 정당성 문제 해소 노력 당부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이 지속하고 있다./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한미약품은 2일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에 요구하고 법원에 허가를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먼저 해소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에 대해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 따르면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는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된 바 있다.

현재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을 필두로 한 신동국 한일정밀 회장과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으로 이뤄진 한미사이언스 대주주 3인 연합(3인 연합)과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등 형제 측은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대주주 3인 연합은 한미그룹 핵심사업사 한미약품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형제 측은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이끌고 있다.

양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사를 각 회사 이사회에 선임하기 위해 임시주총 등을 추진 중이다. 한 세력이 지주사와 핵심사업사 경영권을 모두 확보해야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