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前임원 대상 소송 마무리…공탁금 55억 회수 예정

신라젠 연구원이 신약 연구소에서 후보물질 분석을 하고 있다.(신라젠 제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신라젠(215600)은 이전 경영진이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톡옵션 지급 관련 소송이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회사가 대법원 상고를 위해 예치한 50억 원대의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전 신라젠 경영진은 퇴사한 황태호 전 대표를 대상으로 스톡옵션 미지급을 위해 청구인과의 소송을 진행해 왔다.

황 전 대표는 신라젠을 설립한 인물이다. 암 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해 사멸시키는 신라젠의 항암신약 펙사벡(Pexa-Vec)을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생명공학업체 제네렉스와 공동연구를 하던 중 2006년 신라젠을 설립해 2008년 4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황 전 대표는 부산의대 교수로 부임했다. 2012년부터 3년간 신라젠의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일했다. 지난 2015년 2월부터 1년간 신라젠 컨설턴트를 겸임하는 등 회사와 관계를 이어왔다.

2012년 4월 신라젠은 황 전 대표에게 주식 50만주를 스톡옵션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황 전 대표가 스톡옵션 행사 기간 내 신라젠에 스톡옵션 행사 의사를 표시하고 1주당 2000원의 행사가액(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 넘겨주는 조건이었다.

이전 신라젠 경영진은 지난 2016년 초 이사회를 열고 해당 스톡옵션을 취소했다. 황 전 대표가 컨설턴트, CTO로 일하면서 신약후보물질의 임상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고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3상에 대해 유언비어를 조성했으며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소송 1심은 황 전 대표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2018년 11월 30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라젠은 1심 판결 20여일 뒤인 2018년 12월 24일 현금 57억 원을 공탁금으로 예치하고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황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신라젠 경영진은 이에 불복해 추가로 57억 원을 중복으로 공탁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약 4년간 이어진 대법원 소송 과정에서 신라젠은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전면 교체됐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라젠은 대법원 상고 때 공탁한 현금에서 일부 이자를 제외하고 회사가 환급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회사가 환급받을 예상 금액은 55억 원 내외로 예상된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전 신라젠 경영진과 최대주주가 진행한 소송이기에 현재 회사 측에서 소송 취지,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다만 대법원 상고 시 중복으로 공탁했던 약 55억 원 내외의 현금이 회사로 다시 유입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현금이 추가로 회사로 확보돼 재무건전성이 더욱 건실해졌다”고 말했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