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팜, 탈 중국 수혜…수조원 블록버스터 저분자 신약 원료 공급
저분자 화합물 분야 성과…생물보안법 시행 이후 영향력 확대 전망
올리고 이어 모노머, mRNA 신약 등 전 분야서 API 공급 가능
- 황진중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미국이 중국 기업과 거래 제품을 자국에 들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인 '생물보안법'과 관련한 국내 첫 수혜 기업은 에스티팜(237690)으로 낙점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티팜은 연간 수조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 중인 블록버스터 신약의 저분자 화학합성 원료의약품(API) 공급사로 선정됐다. 계약 상대방은 비공개지만 글로벌 탑 10위 안에 드는 제약사 중 하나로 전해진다.
업계는 그간 중국이 공급하던 API를 가져왔다는 점과 글로벌 제약사들이 원하는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이번 에스티팜 API 공급사 선정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에스티팜은 이번 공급계약에 따라 2025년 시생산 원료 공급을 시작한다. 향후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시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생물보안법은 중국 기업과의 거래 제품을 미국에 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법안이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올리고, 모노머, 저분자 화합물 분야 등에서 시장을 장악하던 중국 기업들을 대신할 기업으로 에스티팜을 꼽아왔다.
에스티팜은 올리고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의 성장과 함께 이번 공급사 선정으로 저분자 화합물 분야와 모노머, 메신저리보핵산(mRNA) 신약 등에 필요한 API 전반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게 됐다.
에스티팜 관계자는 "공급에 필요한 기술이전과 시험생산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2025년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에스티팜은 1980년부터 저분자 화합물 신약 API를 연간 수십 톤 규모로 생산해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공급한 1세대 CDMO 기업이다. 에스티팜은 그간 세계 최초의 에이즈 치료제인 '지도부딘'과 세계 최초의 C형 간염치료제 '소포스부비어' 등의 CDMO를 담당했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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