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양육' 시장 꿈틀…"글로벌 수준 규제 가이드라인 서둘러야"

배양육 '안전성, 정보 고지' 측면 중요도 높아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바이오미래식품 산업협의회 창립

미국 농무부가 식품기업 두곳을 상대로 실험실 배양육 판매를 승인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은 식품기업 업사이드푸드가 캘리포니아 에머리빌에서 생산한 닭고기 배양육이다. 2023.6.2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동물세포를 배양해 실험실에서 고기를 생산하는 '배양육' 시장이 국내에서도 태동하고 있다. 국내 식품 대기업들이 식물성 대체육 제품을 선보이면서 배양육까지 시장 기회가 확대되는 중이다.

특히 아직 해외 국가마다 배양육에 대한 인식과 규제가 달라 명확한 표준은 없어 국내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관련 규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바이오 스타트업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한다.

28일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의 '대체육 산업 및 규제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20년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배양육 판매를 허가한 데 이어 지난해 미국에서 굿미트(Goodmeat)사의 세포배양 치킨 판매를 승인하면서 세계 배양육 시장은 시작됐다.

올해 초에는 이스라엘이 알레프 팜스(Aleph Farms)의 세계 최초 배양 소고기 제품을 승인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배양육 허가를 내 준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국가 외에 영국, 스위스,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도 배양육 판매 허가를 검토 중이다.

각국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세포 배양 과정은 식품의약국(FDA)이, 가공 및 포장 과정은 농무부(USDA)가 관리한다. 또 식품 분류 등과 같은 세부 관리 기준은 각 주별로 결정할 전망이다.

2020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배양육 판매를 허가한 싱가포르는 배양육과 대체육을 모두 새로운 식품 분야로 설정해 식품청에서 관리한다. 판매 업체는 정부에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규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 고기와 다른 식품이라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다. 또 배양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인체에 무해한 지 등 안전성도 중요하다.

실제로 영국 식품 표준청은 지난해 배양육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고, △인체 건강에 안전 위험이 없음을 과학적 증거로 제출할 것 △식품의 용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것 △대체하는 신 식품이 소비자에게 영양학적으로 불리하지 않아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해 대체육과 배양육을 식품 원료로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으나 아직 안전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준비 중이다.

식품 표시 규정은 대체육·배양육 등에 '고기'(肉)를 표시할 수 없으며, 대체식품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다만, 동물세포 배양육의 경우 100% 동물성 원료 그 자체인 만큼 대체식품 표시 논란이 남아있다.

업계에서는 국산 배지 기업인 엑셀테라퓨틱스와 아미코젠 등이 배양육 관련 기반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스페이스에프, 셀미트, 씨위드, 심플플래닛 등 스타트업이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해외 각국의 규제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준 및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달 배양육 등 바이오 미래식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미래 식품 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한다. 협의회는 스타트업들과 식품 대기업,배양배지ㆍ세포주ㆍ성장인자 개발기업을 포함해 제조공정을 개발하는 기업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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