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디에스팜, 최대주주 지분 자발적 의무보유 없이 IPO 강행…왜?

김철준 대표 공모 후 지분율 45.71%…6개월 후 매도 가능
소액주주 자발적 의무 보유 1개월 설정…우리사주조합 1년 후 매도

ⓒ News1 DB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티디에스팜이 최대주주 지분과 관련해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지 않고 기업공개(IPO)를 진행하고 있다. 300억 원 규모 매출 등 실적을 확보한 만큼 통상의 신약개발사와 달리 투자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디에스팜은 오는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하여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22일부터 23일까지 일반청약을 진행한다. 7월 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으로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상장예정 주식 수는 기명식 보통주로 총 553만 주다. 그중 100만 주를 신주로 모집할 예정이다. 주당 공모가액은 9500원~1만700원, 총공모금액은 95억~107억 원이다.

티디에스팜 최대주주인 김철준 대표는 공모 후 지분 45.71%를 갖게 된다. 공모 전 지분율은 50.56%다. 김 대표가 보유 중인 물량의 상장 후 매각 제한기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6조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이다.

1% 이상 주주인 NH투자증권(마일스톤자산-중소기업은행)과 힐리오인베스트먼트는 투자자 보호와 주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을 1개월 설정했다. 0.48% 지분을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물량을 상장 후 1년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보유 예탁할 예정이다.

티디에스팜의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은 128만 9489주로, 상장 예정 주식 수의 23.32%에 해당한다. 최대주주 물량과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제외하면 상장 1개월 후 상장 예정 주식 수의 25.57%에 대한 보호예수가 풀린다. 상장 1개월 후에는 상장 예정 주식 수의 48.89%인 270만 3617주가 유통 가능하다.

실적이 미비하거나 없는 신약개발사의 최대주주 등은 대개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의무보유기간 외에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늘린다. 티디에스팜은 매출 등에서 실적을 내는 만큼 주가 유지 등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티디에스팜은 지난해 매출액 300억 원, 영업이익 50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21년 198억 원, 2022년 256억 원으로 3년 연속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 영업이익률은 2021년 11.6%, 2022년 14.8%, 지난해 16.6%로 2021년 이후 영업이익률도 증가하고 있다.

티디에스팜은 21년간의 경피약물전달시스템 제제화 경험을 바탕으로 흡수율, 안정성이 높은 경피약물전달시스템(TDDS) 플랫폼 설계와 생산 능력을 보유했다.

티디에스팜은 한방 복합 카타플라스마를 개발해 한방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 한방 복합 카타플라스마 시장에서의 압도적 점유율과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핫멜트 타입 비스테로이드성소염제(NSAID) 복합제제, 한방복합제 플라스타 제품과 고함량 디클로페낙 나트륨을 개발해 여러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

티디에스팜의 주요 제품은 △안티푸라민 쿨파워 플라스타 △록펜텍 카타플라스마 △한방동의고 카타플라스마 △노맨스트롱 카타플라스마 △록펜텍 플라스타 카타플라스마 등이다. 또 발진열, 고혈압, 피부과, 내과, 일반의 등에 사용되는 △시타타딘정 △티디콤비정과 같은 경구용 내용고형제 전문의약품 등이다.

티디에스팜 관계자는 "TDDS 분야에서 차별화된 카타플라스마와 플라스타 제품 개발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2018년 오송에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인증 공장 준공을 통한 제조생산설비 규모 확대로 안정적인 생산 역량도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