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바이오 투자액 1563억원…"최악인 지난해 수준, 그나마 다행"

바이오·의료 투자 비중 15.9%…"투자해도 자금 회수 안 돼"
"바이오기업, R&D 아닌 수익사업에 투자…1~3년 현상황 유지"

ⓒ News1 DB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올해 1분기 바이오·의료 분야 신규 투자 금액이 1500억 원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2분기부터 바이오·의료 분야에 2000억 원대 이상 신규 투자가 이뤄졌다. 벤처캐피탈(VC) 업계는 여전히 바이오 부문에 신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12일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바이오·의료 분야 신규 투자액은 1563억 원이다. 전년 1520억 원 대비 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ICT서비스, ITC제조, 화학·소재 등 9개 분야 업종별 신규 투자 비중에서 바이오·의료 분야는 15.9%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17.2% 대비 1.3%포인트(P) 줄었다.

바이오·의료 벤처기업 신규투자 규모는 2019년 1조 1033억 원, 2020년 1조 1970억 원, 2021년 1조 6770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 1조 1058억 원으로 급감한 후 지난해에는 8844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분기별 바이오·의료 신규 투자액은 1분기 1520억 원, 2분기 2145억 원, 3분기 2599억 원, 4분기 2580억 원이다.

2024년 1분기 신규 벤처 투자액(단위 억원).(벤처캐피탈협회 제공)/뉴스1 ⓒ News1

VC 업계는 신약 개발사에 대한 신규 투자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바이오·의료 신규 투자 호황기인 2019~2021년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대다수 바이오기업들의 파이프라인이 품목허가를 받지 못해 역풍이 불었다는 지적이다.

VC 업계는 바이오·의료 신규 투자 호황기 당시 투자한 기업들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한 후 2년가량이 지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실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신약 개발사에 대한 투자가 줄었다고 보고 있다.

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기업은 확보한 투자금을 대부분 연구개발(R&D) 자금으로 활용하지만 직접 판매를 통해 수익을 볼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 등에 상장한다. 기술특례 상장은 기술력이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바이오·의료 분야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기술특례 상장 후 3년여 동안 실적을 확보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꼽힌다.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이 해당되면 해당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법차손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들은 법차손 기준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선다. 그러나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또 청약 미달 등으로 당초 기대한 규모의 자금 조달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최악이라고 평가된 지난해 바이오·의료 분야 신규 투자보다 올해 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면서 "법차손 발생 요건이 임박한 바이오 기업들이 수익을 위해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R&D에 써야 할 자금을 수익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기술력이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기술특례 상장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VC 업계 관계자는 "투자해도 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바이오 기업 신규 투자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1~3년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