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카나리아바이오엠과 지분 관계 청산
신주 발행 무효 소송 판결…카나리아에 발행대금 반환
반환금 450억원 중 세종메디칼 전환사채 305.5억원 양도 대납
- 김태환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헬릭스미스(084990)는 최근 신주 발행 무효 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기존 최대 주주였던 카나리아바이오엠과의 지분 관계 등을 모두 청산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반환 대금 450억 원 중 305억5000만 원은 헬릭스미스가 보유 중이던 세종메디칼 9회차 전환사채(권면금액 300억 원)를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양도하는 것으로 지급 의무를 상계 처리했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은 2022년 12월과 2023년 2월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헬릭스미스의 신주 390만 7203주를 보유했으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은 2022년 12월 말 헬릭스미스 경영권을 잡은 카나리아바이오엠에 대한 일부 소액주주 등의 반발로 2023년 상반기 중 제기됐다.
2022년 말 경영권 양수도 당시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엠으로부터 350억 원의 자금을 유상증자로 받은 한편 회사 자금을 들여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종속회사인 세종메디칼 9회차 전환사채를 300억 원에 인수해 '무자본 M&A' 논란이 발생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카나리아바이오엠 및 관계사의 여러 경영상 리스크가 대두됨에 따라 헬릭스미스는 2023년 말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기업인 바이오솔루션을 새로운 최대 주주로 맞이해 365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올해 1분기 중 새로운 경영진 선임도 완료했으나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종결되지 않아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여전히 회사의 2대 주주로 남아 있었다. 이번 남부지법의 판결 확정으로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엠과의 지분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
정지욱 헬릭스미스 대표이사는 "이번 신주발행무효 소송 종결로 카나리아바이오엠과의 지분 등 모든 관계가 정리됨으로써 회사는 추진 중인 신약 개발 및 CDMO 사업, 비임상 CRO 사업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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