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코로나19 환자 쏟아지는데, 치료제 급여 등재 하세월…무슨 일?

질병청 무상 공급 예산 줄어…코로나19 치료제 급여 축소 우려
팍스로비드·베클루리, 급여 한정 적용시 치료 사각지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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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급여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약제별 급여 적용 범위를 달리할 경우 경·중등증 환자 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중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해 온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약제급여 등재를 추진하고, 의료보험 체계 내 일상적 관리 계획을 약속했다. 무상지원체계를 종료하되 보험 등재심사를 통해 제2의 팬데믹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제약사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급여를 적용하는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보험 급여로 약가를 지원하는 규모를 축소하려고 하고, 제약회사는 적용 범위를 늘려 치료제의 사용범위를 확보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무상공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의 예산은 올해 1789억원으로 전년대비 53.2% 감소해 일정 수준 이상의 치료제를 국내 공급하려면 국내 의료보험 체계 내 유료 전환을 신속히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도 매주 500명에 가까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증상을 보이고도 검사를 받지 않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실제 환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으로 코로나19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 등재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약가를 산정하는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가 한정적인 반면, 급여 적용 범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급여 적용 범위가 다르면 약 사용에 제한이 생기고, 보험 지출은 줄어든다.

하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맹점도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경·중등증, 길리어드의 '베클루리'는 경증에서 중증까지 모두 사용 가능하다.

경구용 약인 팍스로비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사 방식인 베클루리는 준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입원 환자들에게 주로 처방한다. 이에 팍스로비드는 경·중등증, 베클루리는 중증 치료에 급여를 한정 적용할 경우 치료에 제한이 생기는 환자가 발생한다.

팍스로비드의 경우 국내에서 26가지 약물과 병용해 먹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인 '로바스타틴', '심바스타틴'과 병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해 팍스로비드 복용 최소 12시간 전 해당 약물의 사용 중단이 필요하다.

또 전립선비대증에 사용되는 '알푸조신' 성분이나 진통 성분 '페티딘', '피록시캄' 등과 병용이 불가능하다. 라놀라진 성분의 협심증 약을 복용하는 환자, 루라시돈 등을 복용하는 정신질환자 치료도 안된다.

이러한 기저 질환자들이 당장 약 복용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 코로나19 치료도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베클루리를 맞으려면 종합병원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경·중등증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존 약물 복용으로 인해 팍스로비드로 치료가 어려운 경·중등증 환자는 스테로이드 제제나 베클루리를 맞아야 한다"면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급여 범위가 한정적으로 적용되면 치료 거부 환자도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는 팍스로비드와 동일한 경구용 방식의 경·중등증 대체약으로 MSD의 '라게브리오'도 있지만, 이 약은 긴급사용승인만 받은 상태다.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 심사 중으로 정식 품목허가를 획득하기 전에는 의료보험체계 내 진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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