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 의사 1521명 '경고'

'마약류 처방 정보 알림톡' 발송…오남용 예방·적정 처방 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해 11~12월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사 1521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식약처는 이때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1521명에게 '마약류 처방 정보 알림톡'을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 알림을 받는 의사들은 이 기간 식약처 권고 기준보다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과 졸피뎀, 프로로폴, 펜타닐 패치를 많이 처방한 것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됐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단일제)·진통제·항불안제는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은 1개월, 진통제 펜타닐은 3개월을 각각 초과해 처방·투약할 수 없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되는 마약류 조제·투약 정보를 분석해 두 달마다 '알림톡'을 보내고 있다.

다만 알림톡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 유도 용도로서,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있으면 계속 처방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이어지면 투약 제한·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