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리눔 톡신 다툼 여지 없어"…ITC, 약식판결 신청 기각

증인‧증거 신청 절차 등 진행 중…내달 심리 본격 개시
심리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절도‧개조’ 중점 판단 전망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위)과 휴젤 보툴렉스.(각 사 제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휴젤(145020)이 메디톡스(086900)와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공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약식판결 신청이 기각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ITC 재판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휴젤의 약식판결 신청을 기각했다. 주요 내용은 아직 비공개다.

메디톡스와 휴젤은 2022년 3월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을 위해 필요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 등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절차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균주 DNA 검사 등이 이뤄졌다. 증인‧증거 신청과 논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휴젤은 지난해 12월 ITC 재판부에 약식판결을 신청했다. 당시 휴젤은 메디톡스와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메디톡스는 약식판결 신청을 반대했다.

휴젤은 약식판결을 요구하면서 메디톡스 전문가들이 휴젤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가 휴젤 균주가 통조림에서 유래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부적절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휴젤은 또 메디톡스가 ‘균주 절도‧개조’ 혐의를 뒷받침할 비유전적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의 균주 절도‧개조와 관련한 주장은 증거 부족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휴젤은 이에 따라 약식재판을 요구했으나 ITC 조사관은 이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행정판사는 결국 휴젤의 약식판결 요청을 기각했다. 균주 절도‧개조와 관련한 이번 논란이 당사자 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균주 절도‧개조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의 예비판결은 오는 6월10일에 나올 예정이다. 메디톡스와 휴젤은 앞으로 사전심리회의, 증거심리, 최종증거목록 제출 등의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ITC에 따르면 최종 판결은 올해 10월10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ITC는 미국으로 수입된 상품 등이 자국에서 판매될 때 불공정한 경쟁 방법 또는 불공정한 행위가 이뤄져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 등에 대해 조사하는 기관이다. 조사 후 ITC는 해당 상품 수입을 배제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불공정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명령할 수 있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