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상표 안돼"…동아제약 '써큐란' 상표권 보호 팔걷었다

동아제약 1967년 상표 출원…건기식 대표 브랜드 성장
영농법인 출원 '한비 써큐란' 상표 취소 청구…최근 취소시켜

동아제약 혈행 개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써큐란'/뉴스1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동아제약이 건강기능식품 대표 브랜드 '써큐란' 육성과 함께 상표권 보호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지난해 4월 써큐란과 유사한 상표인 '한비 써큐란'의 등록 취소를 청구해 최근 청구 성립 심결을 이끌어 냈다.

써큐란은 동아제약의 대표 장수브랜드다. 지난 1967년 국내 상표를 출원해 혈행 개선 목적의 일반의약품으로 1994년 허가받았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써큐란을 일반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하면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동아제약은 써큐란 상표권도 2020년 새로 출원했다. 기존 상표 출원인도 동아쏘시오홀딩스에서 동아제약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 출원 후 등록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동아제약은 제천한약영농조합법인이 지난 2013년 7월 출원한 한비 써큐란이란 유사한 상표를 확인하고 상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비 써큐란의 경우 3년간 제품 출시가 없어 불사용으로 확인돼 취소 심결이 나왔다.

이번 상표 등록 취소로 동아제약은 써큐란 상표를 온전히 소유한 상태다. 현재 써큐란 표기가 들어간 국내 등록 상표는 총 7개로 모두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가 보유한다.

동아제약은 써큐란 제품군과 브랜드 확대를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 '써큐란 알티지 오메가3', 항산화 작용 및 혈압 감소 제품 '써큐란 코큐텐' 등 자매 제품을 추가했으며, 기능성 음료로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장수 브랜드들이 리뉴얼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상표권 보호활동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소비자의 제품 오인을 방지하고 인지도 강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ca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