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대만서 '트룩시마' 오리지널사 항소심서도 '승소'

류머티즘관절염 적응증 관련 특허…1년간 대만내 판매 독점권 확보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셀트리온은 대만에서 다국적제약사 로슈(제넨테크)를 상대로 한 특허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특허는 항암 바이오시밀러(생물학적제제 복제약) '트룩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인 '리툭산'의 적응증 중 하나인 류머티즘관절염에 대한 것이다. 셀트리온은 국내에서 이미 관련 특허를 2017년 무효화시켰다.

이번 승소로 셀트리온은 오리지널의약품의 전체 치료 적응증(Full Label)으로 트룩시마의 판매 허가 적응증을 확대하게 됐다.

또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돼 있어, 셀트리온은 이번 승소로 인해 판매 개시일부터 1년간 류머티즘관절염 적응증에 대해 판매 독점권을 부여받게 됐다.

셀트리온은 2020년 4월 대만 지식재산법원(이하 특허법원)에 리툭산의 류머티즘관절염 적응증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0월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특허권자인 로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건이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특허 무효로 판결났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트룩시마는 류머티즘관절염과 혈액암 및 비호지킨 림프종 등의 치료에 처방된다. 지난 2016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은데 이어, 2017년 2월 유럽의약품청(EMA), 2018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판매 허가를 받아 글로벌 주요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2020년 2월부터 류머티즘관절염 적응증을 제외한 채 판매돼 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전체 적응증 판매가 가능한 만큼 시장내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셀트리온은 대만 환자들에게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