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김밥서 대장균, 무인 상점엔 오래된 과자…29곳 적발
식약처, 배달음식 181건 수거해 검사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11개 배달음식점과 18개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배달음식점의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이와 함께 적발된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은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과자 등을 진열·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가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삼계탕, 치킨 등 조리식품 총 1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1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해당 음식점에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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